만 65세이상이면서 소득하위70퍼센트노인이 받을수있는 지원입니다.
기초연금신청하기

2025년 현재, 만 65세 이상 · 소득 하위 70% 노인은 대표적으로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:
1. ✅ 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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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% 안에 드는 노인2025년 기준 중위소득 컷라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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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,280,000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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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가구: 3,648,000원 이하연금액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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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차등 지급, 최대 약 342,510원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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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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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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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,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개시
2. 📞 통신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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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월 최대 11,000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
3. 💉 건강·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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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 예방접종 무료: 폐렴구균·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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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 건강보험 혜택 강화: 틀니·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%로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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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 (중위소득 120% 이하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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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korea.kr
4. 🧓 돌봄·사회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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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 서비스: 기초수급자·차상위·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가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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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·사회서비스형 일자리: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, 월 60시간 기준 약 70만 원 수준 지원
5. 🏠 주거·생활 환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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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·연금형 임대주택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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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수선 유지급여, 무장애 리모델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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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요약 (한눈에)
| 항목 | 지원 금액/혜택 | 대상 |
|---|---|---|
| 기초연금 | 최대 342,510원 | 만 65세 이상 + 소득하위 70% |
| 통신비 감면 | 월 11,000원 | 위 대상자 중 연금 수급자 |
| 의료비 지원 | 백신·틀니·임플란트 감면 | 연금 수급자 및 일정 소득 이하 |
| 돌봄/일자리 | 돌봄 서비스 + 일자리 제공 | 연금 수급자 우선 |
| 주거 지원 | 임대주택, 수선·리모델링 | 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|
📌 어떻게 신청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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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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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·복지로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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🏘 돌봄·주거 및 일자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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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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🩺 의료·주거·돌봄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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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·관할 주민센터·보건소 ▶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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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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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+ 월 소득인정액 2,280,000원 이하인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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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충족 시 연금, 통신비 감면, 의료·돌봄·주거 지원 모두 신청 가능
❓ 지역별 세부 내용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면 말씀해 주세요!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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